2022년 지방의회 도약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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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의회 도약을 위한 제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주민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2022년 지방의회 도약을 위한 제언 (황병직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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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영주)

  2022년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의미 깊은 해이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인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지방자치 역사의 대전환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제 그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에 전부개정으로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이 주체로서 참여하는 지방자치가 명문화되었고,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권이 부여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제도화하였다.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변화 속에서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신우일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역할이 요구된다.
 
  첫째,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자치입법 등을 위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역혁신의 진원지 및 지역정책의 산실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뉴노멀시대”의 지방의회는 전문성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예전보다 더욱 심도 있는 자치입법과 대안제시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써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지방의원 스스로 윤리적 책임의식 함양과 실천이 반드시 요구된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이보다 더욱 엄격한 선출직 공직자 스스로의 윤리적 잣대가 엄격히 작용되어야 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삼아 지방의원 개인의 영리활동은 물론이고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방의원 스스로가 실천해야 할 때이다.
 
  셋째,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와 항상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해야 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만18세 이상 주민은 누구든지 지방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가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확대․전문화되고 있고, 행정정보공개 등으로 시민사회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언론을 비롯하여 SNS나 유튜브 등과 같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정활동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바로 ‘소통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민의 수렴부터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활동 전반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사실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 실현에는 부족함이 많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32년 만에 풀뿌리 민주주의로 한걸음 가까이 다가선 「지방자치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는 현재에 우선하고 집중해야 한다. 이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주민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그 뒤, 완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 3.0”, “지방자치 4.0” 시대의 도래를 기약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과 주민의 가교가 될 “대구경북의정뉴스”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 지방자치의 찬란한 꽃망울을 피워나가길 희망한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언론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나 「지방의회법」 보다 더욱 중요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든든한 뒷배로서, 때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감시자가 되고 때로는 동반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대구의정뉴스